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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주민편익시설(파주시 스포츠센터, 교하청석 스포츠센터, 운정스포츠센터, 운정행복센터 수영장, 파주문화체육센터, 운정다목적체육관) 회원이용 규정입니다.
제 1장 총칙
제1조 |
목적 |
이 규정은 파주시 주민편익시설(파주시 스포츠센터, 교하청석 스포츠센터, 운정스포츠센터, 운정행복센터 수영장, 파주문화체육센터, 운정다목적체육관 / 이하 “센터"라 한다.) 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와 회원간 업무처리를 기준화,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센터관리와 파주시민(이하 “시민“ 이라 한다)의 건강증진,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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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|
적용범위 |
이 규정은 회원들의 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각 센터의 조례 등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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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|
용어의 정의 |
- ① “회원”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한다.
- ② “회원”이라 함은 일일 이용회원과 월 이용회원으로 구분한다.
- ③ 이하 “회원”이라 함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제3조의 ① 회원을 의미한다.
- ④ “체육시설”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- ⑤ “서비스”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- ⑥ “등록일”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.
- ⑦ “개강일”이라 함은 센터를 이용 하기로 한 해당월의 첫날(매월1일)을 의미하며 “개시일”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.
- ⑧ “사용료”라 함은 센터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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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|
규정의 효력발생 및 변경 |
- ① 이 규정은 센터에서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, 홈페이지 게재,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, 또는 구두설명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센터의 운영규정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 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회원은 변경된 규정(이용약관)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규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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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|
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|
- ① 센터는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체육시설/문화시설 내 게시판 등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가.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
- 나. 수강료
- 다. 규정(약관)내용
- 라. 소지품 보관시 유의사항 등
- 마. 회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
- ② 센터는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.
- ③ 당 센터는 회원에게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, 이용료, 약관내용,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, 회원 안전수칙 준수(미준수로 인한 사고는 회원의 책임사항 등), 기타 필요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지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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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회원 이용약관(수칙)
제6조 |
회원자격 및 계약의 성립 |
- ① 당 센터 회원자격은 당 센터에 제시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등록신청서에 가입 및 신청서작성 후 센터의 운영규정(이용약관)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이때 이용계약 또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② 타인의 명의로 회원신청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강생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 하다. (미성년자 포함)
- ③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④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⑤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- 1. 월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 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자를 말한다. (강습이용 회원)
- 2. 일일 회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
- 3. 신규회원은 당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.
- 1) 취소, 환불 후 재 가입회원
- 2)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
- 4. 상기 회원 외 이용자들(대관, 일일 회원, 기타이용)은 회원으로 분류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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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|
회원모집 |
- ① 프로그램 별,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 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 내(이벤트, 공지사항, 유인물, 센터 게시판 외)선착순모집 운영한다.
- ②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, 시간,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.
- ③ 회원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으나 센터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1. 기존회원: 매월 10일 ~ 20일
- 2. 신규회원: 매월 25일 ~ 말일
- 접수시간: 접수처 운영시간 내
단,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접수 및 접수기간의 임의변경이 가능하다.
(이용기준일: 매월1일 ~ 말일)
- ④ 회원모집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,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및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.
- ⑤ 회원모집은 게시판, 홈페이지,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며 센터 홍보 또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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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|
모집정원 |
- ① 프로그램 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센터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(감소 또는 증가)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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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|
사용료 |
- ① 센터 내 리플렛, 홈페이지 게시금액을 참조하되 사용료는 파주시 조례 범위내에서 정해진다.
- ②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청과 협의 후 책정·고시 후 적용한다. (필요 시 사전 관련절차 이행)
- ③ 회비(사용료)의 납부는 조례상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월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용 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해당 월(해당기간) 내에서 강습,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.(휴관일 포함)
- ⑤ 이용료의 감면(할인)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다.
- ⑥ 상품(프로그램 접수)에 대한 상호, 주소, 전화번호, 상품명, 거래결제유형, 기간, 날짜 등은 별도의 영수증으로 발급한다.
- ⑦ 부가상품은(사물함, 체련복, 기타의 옵션)이용 시 소정의 이용요금이 적용되며,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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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|
회원등록, 회원증 |
- ① 회원등록은 당 센터 내 지정된 장소(안내데스크), 홈페이지 에서만 가능하다.
- ②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·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회원은 당 센터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 하여야 한다.
- ④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 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.
- ⑤ 회원은 당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등록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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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|
환불 |
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센터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할 수 있다.
- ① 센터의 귀책
- 1. 프로그램 개강일(매월 1일 / 헬스, 월자유수영은 첫 이용일) 이전:
전액환불
- 2. 개강일 이후: 해당월 총 이용일수 일할 계산 적용(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)
- 3. 센터의 귀책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.
- -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
- - 이전, 휴업, 폐업, 정원초과 등으로 센터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
- - 모집 후 정원에 미달(각 강습반별 50%미만)되어 운영이 불가 할 경우
- - 기타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
- ② 회원의 귀책
- 1. 프로그램 개강일(매월 1일 / 헬스, 자유수영은 첫 이용일) 이전: 이용금액에서 10% 공제 후 환불
- 2. 개강일 이후: 총 이용금액에서 10% 공제 후 총 이용일수 일할 계산 적용(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)
- ③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 회원증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은 가족 (미성년자 제외)에 한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④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함.
- ⑤ 회원카드 반납 및 필요서류 접수 처리 후 환불금의 입금기일은 해지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 본인명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가입시 제공되는 부가상품(옵션)의 공제기준은 계약해지.해제시, 반환으로 인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운동복, 유효기간 경과 또는 1개월 미만 각종쿠폰, 티켓류 등은 전액공제 되며, 반환이 가능한 품목은 기간계산 하여 정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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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|
연기 |
- ①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비치된 연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소견서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연기는 미사용 잔여기간이 15일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하며, 연기기간은 신청일로 최소15일에서 최대1개월(30일)에 한하며(센터의 귀책은 제외) 연기 후 재 연기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. (연기신청 시 익월 동일에 이용이 시작되어 말일에 종료 됨)
단,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는 정확한 해당증빙(진단서, 출장증명서, 이사·이직확인서 등)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연기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.
- ③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연기 불가함(연기신청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며 휴일과 휴관일을 포함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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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|
반 변경, 폐강, 합반 등 |
- ① 반 변경 신청은 재 등록 후 정해진 기간(재등록 기간)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.
- ② 반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반 변경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- 1.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때
- 2.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
- ③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.
- 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, 폐강될 수 있다.
- 1. 폐강: 정원의 50%미만인 경우, 폐강과목은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함
- 2. 합반: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(진도)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인원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. 월반: 윗반(월차가 빠른 반)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지도자가 선발하는 회원은 담당 지도자와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.
- ⑤ 센터의 운영상 지도자는 교체될 수 있다.
- 1. 강사 퇴사,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
- 2. 승급,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
- 3. 정기 순환근무(12개월 단위)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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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|
회원의 의무 |
- ① 회원은 운영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,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관계자(지도자 또는 안전요원)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.
- ② 회원은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- ③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자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노약자와 평소 지병(각종 성인질환, 뇌 질환, 암, 심장질환, 배변장애, 기타질환 등)이 있는 분들은 본인 및 보호자의 안전서약서, 의사소견서(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)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,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- ⑤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, 파손 또는 분실 (옷장열쇠, 회원카드 등)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 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⑥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.
- ⑦ 회원은 현금, 유가증권, 핸드폰, 귀금속, 지갑, 귀중품 등을 옷장 및 기타의 장소에 보관시 분실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 따라서 상기 품목은 필요한 경우 당사 안내데스크 및 고객지원실에 맡겨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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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|
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|
- ① 회원이 센터로부터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.
- ②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.
- ③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.
- ④ 타인의 회원권 이용·도용, 무단이용, 할인 미 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 중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게는 센터에서 정한 벌금(이용요금의 30배)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(한시 또는 영구)할 수 있다.
- ⑤ 제6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,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(퇴장조치)할 수 있다.
- 1.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배변장애, 문신, 암, 고혈압, 각종질병, 질환자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,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- 2.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(각서)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
- 3. 센터의 제 규정(회원의 의무, 준수사항, 이용수칙 등)을 위반 또는 담당지도자,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·통제 에 불응하는 경우
- 4.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으로 금전을 걷는 행위를 한 경우
- 5. 회원간 또는 강사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- 6.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
- 7.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, 양수하였을 때
- 8. 술에 만취된 경우
- 9. 기타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,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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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장 시설의 이용, 보상 등
제16조 |
시설이용 |
- ①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,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.
(본 이용시간은 당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)
- 1.운영시간
- 1) 교하청석 스포츠센터
- - 평일(06:00~22:00)
- - 주말(09:00~18:00)
- 2) 운정 스포츠센터
- - 평일(06:00~22:00)
- - 토(06:00~18:00) / 일(09:00~18:00)
- 3) 파주시 스포츠센터, 운정행복센터 수영장
- - 평일(06:00~21:00)
- - 주말(09:00~18:00)
- 4 )파주문화체육센터
- - 평일(06:00~21:00)
- - 토(06:00~17:00) / 일(09:00~17:00)
- 5 )운정다목적체육관
- - 평일(06:00~22:00)
- - 토(06:00~17:00) / 일(09:00~17:00)
②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, 탈·착의, 시설이용,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.
③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
④ 회원은 센터 이용 시 반드시 센터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⑤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. (자유이용이 가능한 종목에 한해 이용시간을 조정·제한할 수 있다.)
⑥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15분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.
⑦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, 기타 사정으로 센터 이용(강습포함)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센터는 타 시설의 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.
⑧ 일일 이용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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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|
휴관일 |
당 센터의 체육시설보수·점검·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- ①정기휴관일
  - 두 번째 주 일요일, 네 번째 주 일요일
  - 민속명절(신정, 설날, 추석연휴)
  - 법정 공휴일(평일 중 공휴일)
※정기휴관일은 센터가 필요 시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법정공휴일중 설,추석 연휴, 신정연휴기타 정부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
- ③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,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
- ④ 천재지변, 법령의 조치, 행정지도명령,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 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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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|
각종 장비 임대관련 |
- ① 개인사물함 임대
- 1. 이용자격은 센터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.
- 2. 개인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임대(이용)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.
- 3. 환불은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.
- 4. 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(센터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)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. 단, 미납 시 경과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 후(일할계산) 연장이 가능하다.
- 5. 기간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(스티커부착, 전화, 문자 메시지 등)하고 7일 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입회하여 개방하여 내용물을 보관한 후 타 회원에게 재 임대할 수 있다.(연락 두절 시 임의개방 가능)
- 6.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5일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.
- 7.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.
- 8.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. 단, 가족이 센터 회원인 경우는 가족임을 확인 (증빙제시)하고 양도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는 임대신청서에 명기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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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|
안전·사고보상 |
- ① 센터는 안전, 도난, 기타 방범 등을 위해 프런트에 CCTV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1. 사고,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의뢰 시(협조요청공문 등)가능하다.
- 2. 사고, 도난 등의 피해회원이 확인 요청 시 해당 회원이 직접 열람케 할 수는 없으며(타인의 사생활 보호) 관리자가 CCTV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회원에게 열람내용을 통보해 줄 수는 있다.
- ② 체육시설 이용 중 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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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 |
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|
- ①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(수량, 품목, 금액 등)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. (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)
- ②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- ③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유실물센터(수영장 락카관리자/안내데스크)에 신고·접수하여야 한다.
- ④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에 의거 처리한다. 단, 일반 소모성 물품(수영복, 수경, 장갑 등)의 경우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(90일)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(폐기, 매각, 기부 등)처분한다.
- ⑤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(신발장, 우산꽂이 등)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,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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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 |
기타 |
- ①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이용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- ② 일부 시설의 이용형태는 바뀔 수 있으며 시설 별 이용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설이용 안내서(센터 각 업장 내 설치된 안내서 참조)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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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칙] (시행일) 이 규정(약관)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2011. 1. 1>
[부칙] (시행일) 이 규정(약관)을 개정 시행한다. <2015. 8. 1>